■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일본도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거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일본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피고인은 본인이 살인을 한 의도 자체가 중국 스파이를 차단하기 위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국민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인가도 관심인데 보통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때 열리게 되나요?
[김성수]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합의부 사건이라든지 일정 요건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 결정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평결이 재판부의 판결을 무조건 귀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 참여재판이 신청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배심원의 재산이라든지 생명, 신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있을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배제를 할 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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